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15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공사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 설치 시공 과정, 설치 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 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 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0. 18.>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 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 별표 4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0. 18.>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다만,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 별표 4 ]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8.>

제1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10. 18.>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0. 18.>

② 사용료는 [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업종별 단가에 제15조 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1]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다른 업종을 적용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 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 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 단위) 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가구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 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한 계측 장치를 직접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 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설치된 계측 장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 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 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발생 시에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 장치 설치 후 설치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 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1년/○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생계급여 및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만 해당. 단, 자녀 중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다만,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5.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 12. 31.>

6.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 12. 31.>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12. 31.>

8.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3. 12. 31.>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사용자 <개정 2023. 12. 31.>

10.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은 자 <개정 2023. 12. 31.>

11.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23. 12. 31.>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8., 2023. 12. 3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월 10세제곱미터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3. 12. 31.>

③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④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⑤ 제1항제11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은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3. 12. 31.>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⑦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3. 12. 31.>

제21조(이의 신청) ①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8.>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8.>

④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1. 10. 18.>

제22조(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0. 18.]

제23조(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0. 18.>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2021. 10. 18.>

부칙 <2009.9.21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5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8.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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